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나 갖고 있는 부동산의 전유 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는데요 요즘 같은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필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등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열람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에 오늘은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열람 방법
먼저 등기부등본을 오프라인에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법원, 동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가면 민원을 무인으로 처리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에서 특정인까지 찍힌 등기부등본을 뽑고 싶으시면 지문을 찍어 등기부등본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은 1000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기계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공서 내부로 들어가셔서 공무원분들에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친절하게 열람 및 발급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또한 시군구내에 등기만 취급하는 등기소도 따로 있어 검색창에 OO시 등기소라고 검색하시고 위치 확인하 신다음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방법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할 때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열람/발급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실 텐데요 여기서 부동산 구분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발급하시려는 부동산이 아파트면 (집합건물)을 선택하셔야 하고 단독주택은 (건물)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은 논이나 밭 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로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주소를 넣어주시고 검색하시고 확인한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에 기록 종류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말소사항 포함 와 현재유효사항을 고르는 칸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실히 아시려면 말소사항포함(전부)을 선택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의 차이는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매도하는 자에게 매도를 했을 경우 소유자는 매도하는 자에게 바뀌는데요 그럼 전소유자의 소유 내역은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전거래내역과 권리관계를 다 보고 싶으시면 말소사항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단계입니다 결제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하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하는 건 1000원입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확인하실 때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스토어에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를 다운로드하시고 지금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