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원래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바꾸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되었으며 쉽게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은 물론이고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창설 배경
처음 제기된 것은 1996년 1월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과정에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함께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도입 주장이었습니다 이공수처 안을 설계하고 제안한 것은 참여연대입니다 하지만 쉽게 설립이 되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수면 위로 나타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2021년 1월 21일에 공수처가 출범되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해당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수처의 역할은 중요 해질 것입니다
내란죄와 공수처 수사 권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로 여야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란죄와 같은 국가 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을 갖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사건이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연결돼 있거나 관련된 의혹이 존재했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